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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참여
작은 관심이 큰 평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을 위한 연구·교류·교육 사업에 쓰입니다.
Why
후원의 의미
후원금은 정관에 정한 설립목적에 따라 다음 사업에 쓰입니다.
연구와 정책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 세계 각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이론과 정책을 연구합니다.
교류와 협력
아시아·미국·유럽 각국의 정치인·전문가·단체와 교류하고, 국제회의와 세미나를 엽니다.
사람과 미래
국내외 전문가와 민간 전문단체, 전문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연수 사업을 펼칩니다.
Account
후원계좌
- 농협
036-01-096840
예금주 한반도평화재단
- 우리은행
1005-302-221258
예금주 한반도평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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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안내
후원하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한 기부금으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되며,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 기부금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
|---|---|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 | 2014.06.30 |
| 지정기간 | 2020.01.01 ~ 2025.12.31 (2020.06.30 재지정)1 |
1 지정기간(2025.12.31 만료)의 갱신 여부는 확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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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매년 공시합니다.